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를 대신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액이 얼마나 될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01.15.(금) 오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됐다면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목차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합계액을 대조 후 과부족이 생겼을 때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후 이미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필요서류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기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 클릭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이는 STEP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STEP 1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미리 확인
-STEP 2로 넘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


공제항목은 작년 기준으로 채워 넣어 줄 수 있는 건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이나 부양가족, 카드 금액 등을 반영,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된 금액만 조회되므로 나머지 10월부터 12월은 예상금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절차로 급여와 기납부세액, 추가적인 본인의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의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으로 낸 부분의 모두 합계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며, 이러한 절차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찾기
📍연말정산 필요서류

 

 

3. 연말정산 환급금 누락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누락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 또는 자녀의 해외 교육비,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 비용, 신생아 의료비, 학생들 교복 구입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 구입,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임차 비용, 시민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이런 모든 비용까지 전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 비용, 월세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공제 신청을 따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절세 방법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해서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위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조회
📍연말정산 필요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그리고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올해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가 더 높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율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공제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의 공제한도가 초과했을 때는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정보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세법도 바뀌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 보기 서비스 잘 활용하시고 절세 방법 또한 꼼꼼히 체크하셔서 완벽한 연말 정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과 학교, 병원, 전통시장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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