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을 올린 사람을 말하며 헌법 32조, 39조, 별도 국가보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류로는 애국지사, 각종 군경, 특별공로자, 순국선열 등이 있으며 근 100년 사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생겨난 숭고한 희생자들 및 국가 헌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녀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목차

 

 

1.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요건은?

 

우선 1순위는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를 말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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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자녀로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3순위는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가 우선 지정되는 것이죠. 4순위에는 조부모와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가 있으며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됩니다.

 


현역병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하사관 및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경우에 해당되며 5순위로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을 때는 유가족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망하였다면 직계혈족 가족 중 한 사람이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보훈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국가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군대, 청와대, 검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도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인절차가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보훈심사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청인 또는 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만약 심사에서 탈락했다면 재심사 혹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심사를 진행하는것도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에 관해 결여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행정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훈장증, 표창장, 포장증, 수여 증명서
-배우자 또는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양 입증 서류
-순직, 사망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신청서 또는 사망 입증 서류

 

 

4.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 유공자의 유족들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 생활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며 취업알선, 학자금 지급, 의료비 보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보훈급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훈장별로 1급에서 5급까지, 군경 유족은 전몰 및 순직과 1급부터 7급까지, 상이군경은 1급에서 7급까지, 보훈대상자 역시 1급부터 7급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7급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손자녀 중 남성이 있다면 상이등급을 받아 형제 중 1인까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녀 1인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모든 등록금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학수업료의 경우 성적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만 되어도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무공 및 보국 수훈자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인 본인 및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비와 일정 금액의 치료비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KTX,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혜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매달 25일 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1급 중에서 유가족이 받는 경우 최대 금액은 월 307만원+ 부가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으로 총 537만 원이며 가장 낮은 7급의 경우 4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간호수당으로 250만원, 부양가족 수당 10만 원, 생활 조정 수단으로 신청할 시 7인 가족 기준으로 2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연금의 경우 범위 금액이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당한 혜택과 더불어 승인 될 시 순국열사의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신청하는 과정과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원한다면 유의사항과 준비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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