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속화 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건강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해 청력과 청신경이 퇴화하면서 노인성 난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음공해증가나 현재 시국에 맞서 인터넷 강의 그 외에 음악 감상을 위한 무선 이어폰 사용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탓에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모르고 뒤늦게 난청으로 보청기에 의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도 급증하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난청이란 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청력의 저하 손실된 상태로 즉 청각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각은 예민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난청을 방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목차

 

 

1. 보청기?

 

소리 자극이 뇌에 전달되는 게 부족하다면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서 치매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난청 방치의 위험성으로 보청기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청기는 손실된 청력을 보조해주는 기구로써 소리조절을 통해 난청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의료기기로써 보다 지속적인 소리 자극을 통해서 청신경의 노화 속도를 감소시켜 청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구입니다.

 


대부분 보청기의 쓰임,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보청기의 착용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이유는 초기에 구입비용과 만족도에 나뉩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보청기 구입비용,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통해 조금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지급금액

 

2016년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센터 법에 따르면 건강센터 가입자의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가입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5년에 한 번씩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최대 25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청기 센터 방문하여 지원금으로 보청기 구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초기 적합 관리비, 최대 111만 원은 구입 시에 지원되지만 후기 적합 관리비 20만 원은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1회씩 4회에 걸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든다면 90만 원인 보청기를 구매한다면 공단부담은 81만 원, 본인부담 9만 원 110만 원인 보청기 구매한다면 공단부담은 99만 원, 본인부담 11만 원, 140만 원인 보청기 구매한다면 공단부담 99만 9천 원, 본인부담 40만 1천 원으로 일반건강센터 대상자의 경우 보청기 구매 금액의 90%는 공단에서,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중 지원대상은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이면서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귀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양쪽 귀 어음명료도 50% 이상의 4가지 항목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쪽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측 귀 난청 진단은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ABR, ASSR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결과 10dB 이내 역치 차이를 보일 경우의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청각장애 등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후에 장애등록 시 모든 종류의 보청기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원합니다.

 

 

 

4.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우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거주지의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의 진단을 위한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ABR 검사나 PTA 순음, 어음 검사를 받습니다. 보청기 착용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다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급 결정서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사진 2매 등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국민 관리공단 심사

모든 서류는 공단에 보내지고 심사가 진행된 후 결과 통보됩니다.

 


-복지 카드 발급

장애심사 후 건강센터에서 통지를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증명서,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전문 센터에 방문하셔서 원하는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보청기가 따로 있다고 하니 구매 전 미리 안내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한 후 판매자에게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구매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등 서류를 받고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구매처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음장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거주지 주민센터나 건강센터 관리공단에서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복지카드 사본, 통장을 제출하여 청구하면 2-3주 내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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