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가 변경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7월에 다시 바뀔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면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사항이 두 가지 있으니 참고하시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 기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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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보행자가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야 지나갑니다.(교통법) 다만 중요한 변화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자가 대기 중에 멈추지 않고 추월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횡단보도 규정이 한 가지 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웨이터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가 필요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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