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따라서 1.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제출한 분들은 도중에 수정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0일 이후에 다시 간소화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정확히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먼저 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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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
연말정산에서는 소비금액, 부양가족, 소비용도 등을 비교하여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더 냈다면 돌려주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꼭 잘 알아보고 하도록 합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회사에서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홈택스, 손 택스 어플 둘 다 가능하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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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
이는 근로자가 정부의 자료수집제공에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홈택스 접속이나 세무서 방문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금)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꼭 진행 야하고 이후에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고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초과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000만 원 2021년 3,500만 원이었다면 소득공제액은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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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아마도 많은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중하나일 거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 1000만 원 초과분은 기본 30%에서 35%로 5%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4) 야간수당 제과세 적용범위 확대
근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많이 하시전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와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서비스 관련 종사자중 일정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사업자 요건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가 같이 비과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4.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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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금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6. 연말정산 카드 공제
신용,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400만 원 연봉이라면 6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400만 원 연봉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인 400만 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400만 원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일 경우 15% 공제받아 60만 원을 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받아 12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으니 전체 사용분의 25% 금액까지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현금 /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늘리고 신용카드는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대충 연봉이 2400에 보너스 성과급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72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용목적 피부과 시술 등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경 구입비는 테만 산 것도 안경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시력교정용이라는 영수증을 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개인적으로 기부금 공제 내용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부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치 관련 기부금은 내가 할 것 같지 않으니 넘어가고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내역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0% 공제금액은 공제 한도의 15% 일단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13번째 월급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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