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다양하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이 되고 있지만 신청을 놓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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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기한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가 어려워하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이를 완화하며 근로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질 소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설명하자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공통 요건으로는 가구 구성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을 경우 그리고 한 가구당 한해 한 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 요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구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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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급여를 살펴봐야 하며, 급여의 금액이 3백만 원이 미만이라고 하거나 부양 자녀나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이 총급여의 금액이 각 300만 원의 이상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2021년도에는 신청했을 경우 전년도 2020년 근로소득과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및 부부합산의 연간 총소득의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총소득으로는 근로와 사업 그리고 종교인의 소득 외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과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포함된 모든 소득을 말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알아보신다면 재산요건 역시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과 건물 그리고 토지와 예금 등의 대한 모든 재산의 합계 금액은 2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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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 부채 역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100% 그리고 55% 금액만을 재산 조건에 있어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라 한다면 3만 원에서 최대는 150만 원ㆍ지 지급되며, 단벌일 때는 3만 원에서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상향되어 200만 원까지 상향이 가능한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한 후에 음성안내를 따라서 신청을 해준다고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누른 후에 1번을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며, 이후 안내를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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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신 후에 이에 대한 신청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안내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송이 없이도 개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 또한 홈택스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안내문을 신청하여, 본인인증을 하게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다 입력하신 후에 연락처 그리고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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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코드를 이용한 방법 역시 안내문에 있는 OR 코드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된다면 이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알고싶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신청 기한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9월 말까지 지급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신청하신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가 더욱 단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정산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자분들에게 있어 조기 지급의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부터는 65%를 지급하고 12월에 35%를 지급하여 지급분 차감에 따라서 정산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정기분을 지급하면 다음 해에 9월 금액 정산을 하면서 하반기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6월분 정산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조회하셔서 수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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